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1.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1의2.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2.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3.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ㆍ재정지원
4.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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