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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