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건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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