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사업자의 사업계획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조문 요약

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사업자의 사업계획등부속명세서회계연도사업자규정사업계획사업실적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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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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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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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