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삭제 <2009.11.27>
④삭제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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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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