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
2.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3.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ㆍ주소ㆍ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4.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5.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6.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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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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