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조문 요약
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선명령법무부장관갱생보호사업위법ㆍ부당한위반되거나운영실태허가기준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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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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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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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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