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구인장의 집행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검사는 구인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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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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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호장구별 사용방법
장구명 | 사용방법 수갑 | 1. 수갑은 금속 재질의 수갑을 사용한다. 2.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안전핀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수갑의 경우 안전장치를 잠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한다. 포승 | 1. 보호관찰 대상자가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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