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조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③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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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
1. 공통분야의 교과목 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나. 소년법의 이해 다.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이해 라. 보호관찰제도론 마. 보호관찰실천기술 바. 사회봉사명령제도론 사. 수강명령제도론 아. 판결 전 조사 제도론 자. 보호관찰관 윤리 비고 1. 제 1호에 따른 공통분야의 교육시간은 총 50시간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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