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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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6조의2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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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의2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②영 제36조의2제5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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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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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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