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의2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②영 제36조의2제5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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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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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14.7.1>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 ○○보호관찰소 기부일자 | . . . | . . . | . . . 기 부 자 | ① 성명(단체명) | | |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소재지) | | | ④ 연 락 처 | |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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