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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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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19.6.25, 2020.11.27, 2025.10.1>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한국환경공단
3.한국수자원공사
4.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1.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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