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19.6.25, 2020.11.27, 2025.10.1, 2026.6.26>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한국환경공단
3.한국수자원공사
4.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7.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1.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1. 정수장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갖 춰야 한다. 자격요건 인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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