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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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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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검사 분류 | 항목 | 검사방법 기초조사 | 준공연도, 배관도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 종류, 관경(관지름), 배관길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분야 | 평가분야별 세부기준 | 평가 배점 또는 방식 위생관리 | 가. 정수장의 수도시설이 있는 구역(이하 “정수처리구역”이라 한다. 이하 같다)과 업무지원시설을 분리하고, 정수처리구역은 청결구역(여과지, 고도처리시설, 정수지 등 수돗물의 위생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시설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구분 | 기준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1)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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