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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시행규칙 · 제31의2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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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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