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급정지의 일시ㆍ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주민의 행동요령
5.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담당자의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긴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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