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취수시설의 명칭
2.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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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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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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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공장설립 제한지역에서 개정 수도법 시행 전부터 유독물 제조업을 등록·운영하던 자는 부칙 제5조제2호에 근거해 취급 유독물을 추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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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상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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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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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폐수 미배출 공장을 폐수 전량 재이용 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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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부지 일부를 새 부지로 대체해 면적을 유지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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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의 범위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 부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증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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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 비고 곡물 도정업 | 10611 |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곡물 제분업 | 10612 | 제분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분시설의 용적이 3㎥ 미만이며, 동력이 7.5kW 미만이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타 곡물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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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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