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취수시설의 명칭
2.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6
verified 6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