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취수시설의 명칭
2.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