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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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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