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11.27>
1.사업계획서
2.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1.법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1.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상호
나.대표자
다.사업장 소재지
2.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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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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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물절약전문업(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11. 27.> 물절약전문업 | [ ] 등록 [ ] 등록증 재발급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 | 신 청 인 | 상호 |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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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5 · 물절약전문업 등록증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0. 11. 27.> 등록번호 제 호 물절약전문업 등록증 1. 상 호: 2. 대표자: (생년월일: ) 3. 사업장 소재지: 4. 등록 구분: 5. 등록 연월일: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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