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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21조 · 필수 수질검사시설

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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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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