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9.6.25, 2020.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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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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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6 ·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나. 위반행위를 하여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은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지원중단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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