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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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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9.6.25,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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