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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7의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의4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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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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