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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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3 ·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구분 | 기준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1)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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