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0.1>
1.제2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제31조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장비와 기술인력: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