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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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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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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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 간격(「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 등 관련)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받는 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공기업 정수장 외부침입 방지 펜스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1. 취수시설 가.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연중 계획된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또는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에 취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홍수(洪水)·세굴(洗掘: 강물에 의하여 강바닥이나 강둑이 패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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