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급수설비의 검사 예정일
2.급수설비의 검사 내용
3.준비서류 등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