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
2.제1호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정수장을 운영하였을 것
③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별표 7의2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
2.별표 7의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