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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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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024.8.16>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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