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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