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정수장기술진단제시일반기술진단전문기술진단내용시설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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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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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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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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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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