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 ·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7>
1.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
3.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주민의 행동요령
5.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17,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