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7>
1.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
3.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주민의 행동요령
5.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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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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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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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탁도 등의 기준 가. 탁도: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일 것 나. 불활성화비(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 이상일 것 2. 검사의 항목,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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