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질사고 및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상수도관망의 노후 정도
3.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상수도관망도, 관의 제원(諸元) 및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등 상수도관망시설의 현황
3.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요청 사유
4.수질사고 및 수질민원 발생현황
5.정수장, 배수장 및 상수도관망의 수질측정 결과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④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상수도관망의 연도별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계획
2.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