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17, 2019.6.25, 2023.1.3, 2024.8.16, 2025.10.1>
1.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가.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나.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만,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2.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가.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ㆍ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제2조의3제2호나목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