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1.27>
1.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전문기술진단
가.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나.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다.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기술진단
가.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전문기술진단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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