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12>
1.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원수의 수질 정보
5.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ㆍ원인ㆍ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