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12>
1.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원수의 수질 정보
5.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ㆍ원인ㆍ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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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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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대형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질검사 모든 항목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건축물의 명칭 | 소유자(관리자) | 설치장소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위생점검실시일 | 조사사항 | 점검기준 | 적부 (○ㆍ×) 1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 2 | 저수조…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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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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