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수돗물품질보고서수질기준수돗물수질내용기간ㆍ원인ㆍ내용일반수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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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12>
1.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원수의 수질 정보
5.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ㆍ원인ㆍ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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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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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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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