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2 삭제 <2013.3.23>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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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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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