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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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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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0. 10. 7.>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원인질환 주소 (전화번호: ) 기증자 (기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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