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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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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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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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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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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