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②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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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 함께 인용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 함께 인용도로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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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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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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