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의2조 (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근로자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국외근로자근로자공급사업자근로자공급계약근로자공급왕복여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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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으려는 사업체와 각 근로자별로 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되, 근로자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로자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 사업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체명, 업종 및 소재지
2.직종별 공급인원 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
3.공급대가, 수령일자, 수령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
4.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조건
5.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7.그 밖에 근로자공급에 필요한 사항
③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공급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취업 관련 물품의 탁송료ㆍ재료비, 그 밖에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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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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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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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근로자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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