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②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급ㆍ전문인력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 해당자 111 112 120 131 132 133 134 135 139 141 149 151 152 153 159 211 212 221 |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기업고위임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연구ㆍ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보험 및 금융…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1.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2. 직업소개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구인ㆍ구직 접수와…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