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통계법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별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유료직업소개사업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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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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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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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