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실연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실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작품성ㆍ예술성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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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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