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7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8조 · 위원의 신분 보장
- 제9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 · 위원의 겸직금지
- 제11조
- 제12조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 제13조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14조 · 의사의 공개
- 제15조 · 자문기구
- 제16조 · 사무처
- 제17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18조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9조 · 업무
- 제20조 ·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 제21조 ·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 제22조 ·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 제23조 · 청문회
- 제24조 · 시설의 방문조사
- 제25조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제26조 · 인권교육과 홍보
- 제27조 · 인권도서관
- 제28조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 제29조 · 보고서 작성 등
- 제30조 · 위원회의 조사대상
- 제31조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 제32조 · 진정의 각하 등
- 제33조 · 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 제34조 ·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 제35조 · 조사 목적의 한계
- 제36조 · 조사의 방법
- 제37조 · 질문ㆍ검사권
- 제38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39조 · 진정의 기각
- 제40조 · 합의의 권고
- 제41조 ·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42조 · 조정위원회의 조정
- 제43조 ·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 제44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제45조 · 고발 및 징계권고
- 제46조 ·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제47조 ·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제48조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 제49조 ·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 제50조
- 제51조 · 자격 사칭의 금지
- 제52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53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제54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55조 · 불이익 금지와 지원
- 제56조 · 인권옹호 업무방해
- 제57조 ·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 제58조 · 자격 사칭
- 제59조 · 비밀누설
- 제60조 · 긴급구제 조치 방해
- 제61조 · 비밀침해
- 제6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63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위원의 책임 면제
- 제19의2조 · 보조금
- 제26의2조 · 국가인권교육원
- 제49의2조 · 처리 결과 등의 공개
- 제49의3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9의4조 · 전자적 송달 등
- 제50의2조 · 군인권보호관
- 제50의3조 · 군인권보호위원회
- 제50의4조 · 군부대 방문조사
- 제50의5조 · 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 제50의6조 ·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 제50의7조 ·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 제50의8조 · 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 제50의9조 · 피해자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