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4. 제4조 · 적용범위
  5.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8. 제8조 · 위원의 신분 보장
  9. 제9조 · 위원의 결격사유
  10. 제10조 · 위원의 겸직금지
  11. 제11조
  12. 제12조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13. 제13조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4. 제14조 · 의사의 공개
  15. 제15조 · 자문기구
  16. 제16조 · 사무처
  17. 제17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18. 제18조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9. 제19조 · 업무
  20. 제20조 ·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21. 제21조 ·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22. 제22조 ·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23. 제23조 · 청문회
  24. 제24조 · 시설의 방문조사
  25. 제25조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26. 제26조 · 인권교육과 홍보
  27. 제27조 · 인권도서관
  28. 제28조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29. 제29조 · 보고서 작성 등
  30. 제30조 · 위원회의 조사대상
  31. 제31조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32. 제32조 · 진정의 각하 등
  33. 제33조 · 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34. 제34조 ·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35. 제35조 · 조사 목적의 한계
  36. 제36조 · 조사의 방법
  37. 제37조 · 질문ㆍ검사권
  38. 제38조 · 위원의 제척 등
  39. 제39조 · 진정의 기각
  40. 제40조 · 합의의 권고
  41. 제41조 ·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42. 제42조 · 조정위원회의 조정
  43. 제43조 ·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44. 제44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
  45. 제45조 · 고발 및 징계권고
  46. 제46조 ·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47. 제47조 ·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48. 제48조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49. 제49조 ·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50. 제50조
  51. 제51조 · 자격 사칭의 금지
  52. 제52조 · 비밀누설의 금지
  53. 제53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54. 제54조 · 공무원 등의 파견
  55. 제55조 · 불이익 금지와 지원
  56. 제56조 · 인권옹호 업무방해
  57. 제57조 ·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58. 제58조 · 자격 사칭
  59. 제59조 · 비밀누설
  60. 제60조 · 긴급구제 조치 방해
  61. 제61조 · 비밀침해
  62. 제6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3. 제63조 · 과태료
  64. 제8의2조 · 위원의 책임 면제
  65. 제19의2조 · 보조금
  66. 제26의2조 · 국가인권교육원
  67. 제49의2조 · 처리 결과 등의 공개
  68. 제49의3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9. 제49의4조 · 전자적 송달 등
  70. 제50의2조 · 군인권보호관
  71. 제50의3조 · 군인권보호위원회
  72. 제50의4조 · 군부대 방문조사
  73. 제50의5조 · 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74. 제50의6조 ·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75. 제50의7조 ·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76. 제50의8조 · 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77. 제50의9조 · 피해자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