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3 (군인권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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