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2025.2.21, 2025.10.1>
1.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