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4.1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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