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 2016.1.14, 2025.10.1>
1.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