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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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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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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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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