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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