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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의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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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2025.10.1>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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