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
1.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입찰공고 예정일
6.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