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