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 2017.5.30, 2018.11.29, 2019.12.30>
1.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9.12.30>
1.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