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 2017.5.30, 2018.11.29, 2019.12.30>
1.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9.12.30>
1.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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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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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기 전 내부 확인하거나 제출하는 업무는 시행령 별표5의2 비고 제3호가목의 검토·협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 제출 전 내부 확인 업무와 승인기관 제출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검토·협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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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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