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자연생태환경경우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환경영향평가업무환경영향평가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2025.10.1>

1.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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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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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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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