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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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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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제19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제20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제21조 ·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제22조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2조의2 ·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3 ·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제22조의4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제23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의2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