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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