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