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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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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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의견진술자 추천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5. 2. 21.> 의견진술자 추천서 사업명 | 사업장 위치 | 사업자 | 의견진술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진술하려는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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